주문
제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제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