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경부터 B보존회(이하 ‘이 사건 보존회’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2009.경 B 중 CㆍD 종목으로 피고로부터 전수교육조교(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두는 조교)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보존회의 전수교육조교 등으로 활동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존회의 대표 및 경리직원과 공모하여, 군대에 입대하여 이 사건 보존회의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요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평택시청에 전승지원금 요청서를 제출하여, 2007. 1. 24.부터 2009. 12. 21.까지 43회에 걸쳐 합계 2,240만 원의 전승지원금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07. 10. 23.부터 2009. 12. 29.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이 사건 보존회의 기금 합계 2,22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고 한다)로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8. 확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사법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5. 13. 원고에 대한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해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문화재보호법(2014. 5. 28. 법률 제12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