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서울 송파구 C에서 시공하는 ‘D 근린생활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건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위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6. 12. 근로감독관이 ‘위험경보 지역 건설현장 집중감독’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G로부터 3,621,424,000원에 도급받아 2019. 2. 25.부터 2019. 12. 24.까지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개선조치 결과 제출, 확인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