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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9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시공하는 ‘C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위 업무에 관하여 D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근로감독관이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기획 감독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조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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