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서울 강동구 C, D에서 시공하는 ‘C, D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고, 위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동구 E빌딩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26억 원에 자체 발주하여 2019. 2. 14.부터 2020. 1. 31.까지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용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개선조치 결과 제출, 확인결과보고서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