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통해 총 35억 원을 잃었는바,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2. 5. 11. 미합중국 국적을 포기하여 미합중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2012. 5. 11. 이후부터는 피고가 운영하는 카지노에 입장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하는 동안 원고의 신분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며. 원고가 송금한 금원을 ‘바카라’ 게임을 위한 칩으로 환전 과정에서도 원고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다.
② 피고의 카지노 운영규정상 ‘바카라’ 게임의 배팅액 최고 한도가 2백만 원임에도, 피고는 위 최고 한도규정을 위반하여 배팅하게 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가 2013. 1. 16. 만취 상태에서 ‘바카라’ 게임을 계속하여 약 8억 원을 잃는 동안 한 차례 게임을 중단할 것을 설득함에 그쳤고, 원고의 ‘바카라’ 게임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④ 피고는 2013. 1. 18.경 피고 딜러의 게임 중 부당한 행동 및 커미션을 잘못 주는 행위 등으로 원고가 집중력을 잃도록 하여 게임을 방해하였다.
⑤ 원고는 피고 카지노 직원인 B라는 사람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대여받았고, 위 B에게 위 대여자금에 대하여 10%를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고는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도박자금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직원은 원고에게 성접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카지노영업준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3호)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고객관리대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