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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1979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통해 총 35억 원을 잃었는바,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2. 5. 11. 미합중국 국적을 포기하여 미합중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2012. 5. 11. 이후부터는 피고가 운영하는 카지노에 입장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하는 동안 원고의 신분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며. 원고가 송금한 금원을 ‘바카라’ 게임을 위한 칩으로 환전 과정에서도 원고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다.

② 피고의 카지노 운영규정상 ‘바카라’ 게임의 배팅액 최고 한도가 2백만 원임에도, 피고는 위 최고 한도규정을 위반하여 배팅하게 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가 2013. 1. 16. 만취 상태에서 ‘바카라’ 게임을 계속하여 약 8억 원을 잃는 동안 한 차례 게임을 중단할 것을 설득함에 그쳤고, 원고의 ‘바카라’ 게임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④ 피고는 2013. 1. 18.경 피고 딜러의 게임 중 부당한 행동 및 커미션을 잘못 주는 행위 등으로 원고가 집중력을 잃도록 하여 게임을 방해하였다.

⑤ 원고는 피고 카지노 직원인 B라는 사람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대여받았고, 위 B에게 위 대여자금에 대하여 10%를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고는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도박자금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직원은 원고에게 성접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카지노영업준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3호)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고객관리대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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