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단3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04:25 경 경기 파주시 금 촌 금 릉 동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쇠 재로 140 경찰서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철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호흡 측정 결과 0.1% 의 음주 수치가 나왔으나 혈액 감정결과 0.21% 의 높은 음주 수치가 나온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