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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4. 3. 25.자 2003느합74 심판
[상속재산] 항소[각공2004.5.10.(9),644]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경우,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의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역시 분쟁의 명확한 해결을 위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그 명의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례

청구인

청구인 1 외 8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창한)

상대방

상대방 (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주문

1. 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9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채무를 청구인들 및 상대방이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 중 20%는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상대방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이 심판 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분관계

(1) 피상속인 망 청구외 1(271225- 이하생략)와 망 청구외 2는 1948. 5. 1.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아들로 청구인 1, 망 청구외 3, 청구인 2 내지 5 및 상대방을 두었다.

(2) 망 청구외 3과 청구인 6은 1973. 10.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로 청구인 7, 8, 9를 두었다.

(3) 망 청구외 2는 1997. 11. 16. 사망하였고, 망 청구외 3은 1998. 6. 20.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3. 3. 10. 사망하였다.

나. 재산관계

(1) 피상속인은 2002. 1. 20.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536 대지 및 지상 3층 건물을 청구외 강남천에게 매도하였다(갑 5-1, 6-1).

(2) 피상속인은 2002. 2. 25. 청구외 황성권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금 330,000,000원에 자신 명의로 매수하였고(갑 6-2), 황성권에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 2002. 3. 13. 중도금 명목으로 금 90,000,000

원, 2002. 4. 13.경 잔금 명목으로 금 19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매수대금 중 나머지금 23,000,000원은 위 잔금 지급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심갑진, 김중석 및 황성권의 처남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금 23,000,000원(= 10,000,000원 + 8,000,000원 + 5,000,000원) 상당을 인수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갑 6-2, 7-1, 2, 심문종결 후 제출된 갑 21-1~3).

(3) 피상속인은, 황성권에게 지급한 위 매수대금 307,000,000원(= 20,000,000원 + 90,000,000 원 + 197,000,000원) 중 금 80,000,000원은, 2002. 4. 11. 황성권의 협조하에 광명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02. 4. 13. 별지 제2목록 제1 기재와 같이 위 조합으로부터 상대방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충당하였고(갑 4-1, 을 1), 나머지 금원은 위 성남시 소재 건물의 매도대금으로 충당하였다.

(4) 피상속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들 및 상대방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기를 원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구역 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요구되자, 그 무렵 청구인들, 상대방 및 매도인 황성권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상대방의 단독 명의로 하여 두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까지 자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다(갑 4-1, 2, 13-1).

(5) 상대방은 2002. 10. 31. 시흥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득하였고(갑 8-1~3), 그 무렵 황성권과 사이에 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공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2002.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4-1, 2, 12).

(6) 한편, 청구인 3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상대방 명의로의 대출 과정에서 부동산을 물색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등 피상속인을 도왔고, 2002. 12.경 나머지 청구인들 및 상대방으로부터 각 금 1,500,000원(다만, 청구인 6, 7, 8, 9은 합하여 금 1,5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금원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였으며, 법무사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였고, 그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였다(갑 9-1, 2, 10~12, 13-1, 2).

(7) 청구인 3은 2002. 4. 30.경 위 임차인 심갑진, 김중석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각 청구인 3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각 금 10,000,000원 및 금 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임차인 황성권의 처남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2002. 9. 5. 임차인 고재형에게 임대인을 청구인 3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금 1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2003. 10.경 위 고재형에게 금 10,000,000원을 반환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 3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별지 제2목록 제2의 가, 나 기재와 같이 2건 합계 금 18,000,000원(= 10,000,000원 + 8,000,000원) 상당이 남아 있다(심문종결 후 제출된 2004. 3. 19.자 청구인들 참고준비서면, 갑 21-1~3).

(8) 청구인 3은 위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차임을 피상속인의 치료비, 위 황성권 처남에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상대방 명의 대출금채무의 2003. 6.경까지의 이자 지급, 2003년도 제1기분 재산세의 납부 등에 사용하였고(갑 13-1, 14-1, 2), 상대방은 위 대출금채무의 2003. 7.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3년도 제1기분 재산세를 납입하였다(을 2, 4).

2. 판 단

가. 상속인 및 상속분의 확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아들들인 청구인 1 내지 5 및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아들 망 청구외 3의 처 및 자녀들인 청구인 6, 7, 8, 9은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각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법정상속분을 가진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선결문제 판단의 가부

우선,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경우,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야 비로소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선결문제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결과, 후에 민사소송에서 재판에 의해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 점이 부정되게 되면 위 심판도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게 될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기 원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여 후에 민사소송에서 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에서 선결문제로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함이 상당하다.

(3)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여부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대방 명의로 하여 둔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단독으로 증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에 반해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등기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청구인 3인 점, 청구인 3이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근래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 및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상속분에 상응하여 부담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상대방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상대방에게 증여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의 이 사건 심판에 대한 관할권을 문제삼는 상대방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명의신탁의 효력 및 상속재산

그렇다면 위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므로,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과 상대방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상대방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 되고, 따라서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 그 소유권이 다시 매도인 황성권에게 환원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와 달리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참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과 매도인 황성권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여 피상속인은 황성권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 된다.

(5) 분할의 방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분채권으로서( 대법원 1981. 2. 24. 선고 79다14 판결 참조) 상속과 동시에 당연히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할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매도인인 황성권을 대위하여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자신들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결론은 이 사건 심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청구인들에게 우회적인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심판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접 청구인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함으로써 이 심판이 확정된 후 청구인들이 이 심판에 기하여 상대방의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한바, 위 이전등기는 비록 그것이 진실한 권리변동과정과는 다르나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등기신청도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인 중 1인인 명의인(상대방)에게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법원의 심판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6) 소 결

그러므로 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9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판단

(1) 심판의 대상 여부

우선,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만을 구하고 있고 상대방 명의의 대출금채무 및 청구인 3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분할을 명시적으로 구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주로 다투어지고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판정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채무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 각 채무도 이 심판으로써 함께 분할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각 채무 역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2) 상대방 명의의 대출금채무

위 채무의 경우, 그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생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상대방에게 명의신탁됨으로써 현실적으로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라 상대방 명의로 대출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만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채무는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상속인의 채무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가분채무인 위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이상 대외적으로 여전히 상대방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위 채무의 귀속관계도 확정하여 주어 분쟁의 명확한 해결을 도모함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 및 상대방이 위 채무를 각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청구인 3 명의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위 채무의 경우, 그것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만 청구인 3이 단독으로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채무는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청구인 3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상속인의 채무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나(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상속인들이 불가분채무를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만 당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참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도록 분할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이상 대외적으로 청구인 3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위 채무의 귀속관계도 확정하여 주어 분쟁의 명확한 해결을 도모함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 및 상대방이 위 채무를 각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4) 소 결

그러므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채무를 청구인들 및 상대방이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라. 대출금 이자 및 재산세에 관한 판단

상대방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대출금의 이자 및 재산세 역시 청구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이자나 재산세는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그것이 비록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출금채무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이 심판이 확정되기까지 그 이자와 재산세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므로 이 심판에서 위 부분을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청구인 3이 형식상 임대인으로서 이미 수령하였거나 향후 수령할 차임 중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치료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이자 지급 및 재산세 납부 등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역시 별도로 공동상속인 간에 정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이자와 재산세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1] : 부동산목록 생략

[별지 2] : 채무목록 생략

[별지 3] : 지분목록 생략

판사 김선종(재판장) 오상진 손승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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