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3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아파트 C 동 전 동대표 이이고, 피해자 D은 B 아파트 C 동 투표소 선거 종사원인 자이다.

1. 업무 방해 2017. 9. 25. 19:40 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C 동 로비에서 피고인은 동대표 선거 투표를 할 것처럼 선거 종사원인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는 척하면서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선거 종사원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도주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선거인 명부를 잡고 놓지 않자, 손으로 선거인 명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21 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선거관리 위원회 공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 방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해자의 선거업무가 관련 법령 및 규약에 위반됨으로써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

또 한, 상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선거인 명부를 두고 밀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