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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누199 판결
[수시분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7.2.15.(554),9875]
판시사항

법인세법시행령 34조 1항 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상여금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조세에 관한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1973.4.11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에는 현행 소득세법 22조 3항 과 같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받는 퇴직금만을 퇴직소득으로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었고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만을 퇴직금으로 본다고 규정한 그 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시행령 34조 1항 은 법인소득에 있어서의 손익금계산에 관한 규정일뿐이므로 세무서장이 이건 재단법인 한국수출잡화시험 검사소의 이사들에 대한 퇴직금을 상여금의 성질이 있는 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한국수출잡화시험검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혁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1973.4.11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에는 현행소득세법 제22조 3항 과 같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받는 퇴직금만을 퇴직소득으로 한다는 제한규정이 없었고 다만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시행령 34조1 항 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만을 퇴직금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법인소득에 있어서의 손익금계산에 관한 준거규정일 뿐 소득세부과시에 적용할 근거법규가 아니라 할 것인 바 조세에 관한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법인세법시행령을 이건 과세의 근거조문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가 이건 원고법인의 이사들에 대한 퇴직금을 상여금의 성질이 있는 급여로 보아 이건 과세를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소득세법 2조 2항 에 위배된 법률해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이건 급여를 퇴직금으로 인정한 것은 그 명칭에 구애되어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 실질을 따져서 퇴직급여로 인정하고 있음은 원판결 설시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있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논지는 원심의 법률해석은 세법상호간의 모순된 해석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의 법률해석에는 모순된 점이 있고, 다만 당시의 조세관계법규정에 소론과 같은 모순이 있기는 하나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원심과 같이 해석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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