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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2 2014고단1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7:10경 서울구치소 8동 상층 13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B(3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을 때리기 위해 달려드는 과정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피해자가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미결수용 중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2월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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