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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4. 10. 선고 2018가합23509 판결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됨

사건

2018가합23509 청구이의의 소

원고

하AAA

피고

이BB 외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4. 10.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 2. 8.자 2017나*******,*******(병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2015. 3. 31.부터 2016. 1. 31.까지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인 피고들을 정리해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5.경부터 3건의 해고무효확인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합*****, *****(병합),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을 해고일자에 따라 나누어 제기하는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2건의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을 제기하였다.다.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 *****(병합)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는 위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된 반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는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심신청도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 *****(병합)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나*******, *******(병합) 사건의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당사자인 근로자들도 조정참 가인으로 참여시켜 2018. 2. 8.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정리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양측의 이의신청 포기로 2018. 2. 13.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결정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모두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결정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란 기재 각 돈에서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각 지급하고, 지체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정리해고와 관련한 민사・행정 소송을 모두 취하하거나 포기한다.

4. 양측은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앞으로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원고 측이 피고들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며(가압류 해제 포함), 피고들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을 취소(처벌불원 의사 포함)한다. 피고들은 원고 공장이나 기숙사에서 퇴거한다. 5. 양측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언론에 발표한다.

바. 이 사건 결정은 ① 위 정리해고의 적법성 유무 판단이 법원마다 차이가 있어 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서로 양보가 필요한 점, ② 피고들의 복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피고들이 오랫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자립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돈은 2017. 12. 31.까지 피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합계, 2018. 1. 1.이후 약 4~5년간 피고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중간금액 합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졌다. 사. 원고는 2018. 2. 14.부터 2018. 2. 22.까지 4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지급할 총 250억 원에서 55억 원을 소득세로 보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195억 원만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고, 반면 피고들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돈 전부가 피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2)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 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결정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정리해고를 둘러싼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며, 앞으로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들에게 과거의 급여 및 향후 4~5년 정도의 급여까지 고려하여 돈을 지급 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이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을 모두 종결하며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 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4)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돈을 모두 피고들에게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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