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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2562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1.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2013. 1. 1.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C는 2014. 1.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00㎡(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를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 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24개월간 농사 목적으로 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그 지상에 고철, 비철, 폐기물 등을 놓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7. 12. 30.경 종료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30.까지 C와 사이에 합의한 차임으로 월 19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채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 사용할 권원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그 이후에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유부분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그 지상에 고철, 비철, 폐기물 등을 놓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점유부분의 월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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