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0:1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8. 3. 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2018. 9. 경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9. 6.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