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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3437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2. H(2006. 8.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충남 서천군 M 임야 5,455㎡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군 I 임야 17,455㎡(이하 ‘I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접수 제21263호로 2005. 11.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각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264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피고 C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망인과 그 배우자인 N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사망 이후 N이 2008. 7. 16. 사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망인의 재산을 1/6 지분씩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5. 11.경부터 2005. 12.경까지 망인에게 7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C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6. 5. 22. 망인 및 피고 C와 사이에 이자율을 연 30%로 정하고, 이자는 월 단위로 지급하되 5개월 이상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망인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자를 5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그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가등기는 망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가등기이고, 원고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정한 담보권실행의 통지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기간경과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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