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수법, 피해의 규모 및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 중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편취 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은 모두 원심에서 그 양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것 들이다.
그 외 당 심에서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