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 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던 사정과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등은 모두 원심에서 그 양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