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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50136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6. 3. 30.).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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