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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8: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 시 동 탄대로 시범 길 20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동 탄 역 방면에서 롯데 캐슬 알 바트로 스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야간에 아파트 단지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60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두개골 원 개의 폐쇄성 골절로 인한 의식 불명, 뇌 손상,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자가 의식 불명의 중한 상해를 입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는 편도 3 차선의 넓은 도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음. -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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