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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22:1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 8리에 있는 동송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노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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