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판매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 23:11 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0에 있는 ‘ 문화예술회관’ 부근 도로에서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D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E( 공소장에 기재된 ‘F’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204ℓ를 245,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시료 채취 확인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등 유 등 건설기계 등 연료 판매의 점), 제 10호( 이동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