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 중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유를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6. 17:0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730 소재 부영아파트 5차 후 문 앞 도로에서 이동용 등유 공급 차량인 D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E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187ℓ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1. 단속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불법 이동판매의 점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불법 등유판매의 점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소를 폐업한 점,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