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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8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연신내역 4번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사기 등)

1. 내사보고(계좌이체확인서 첨부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양도 대상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회적 악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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