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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86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인바, 각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 의심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 8.부터 2021. 1. 17.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21. 1. 10.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D 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로 외출하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코로나 19 감염증 자가 격리 자 무단 이탈 고발, 고발장 각 입원. 격리 통지서 사본, 각 격리 통지서 수령증, 자가 격리 통보( 문자 발송) -B, 자가 격리 통보( 문자 발송) -A, 질병 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접촉자 등록 내역 (A), 질병 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접촉자 등록 내역 (B), 코로나 19 자가격리 자 이탈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방역당국ㆍ의료진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 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압구정동 등지에서 약 8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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