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 1.부터
1. 15.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7. 17:20 경 서울시 구로구 B, C 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하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코로나 19 감염증 자가 격리 자 무단 이탈 고발 (D),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 상황 보고, 자가 격리 자 무단 이탈에 따른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 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