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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4 2012노22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베체트 장염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K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한 회사는 변조된 불법 게임물을 설치하여 주는 사람으로서 불법 게임물의 유통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유통을 단절할 필요가 상당하다는 점과 등급분류 제도를 형해화시킨다는 점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들과 비교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유통된 불법게임물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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