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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노2433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은 열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현관문을 잠그고 외출하였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귀금속이 떨어질 때 서랍에 보관해두던 예비열쇠가 떨어져 있었다’는 피해자 C의 경찰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종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C의 집 현관문 앞 서랍장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원심 판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 근처에 있는 신발서랍장, 우유주머니, 보일러실 안의 보일러통, 빈 화분 등을 뒤져 열쇠가 발견되면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현관문을 항상 잠그고 다닌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7면)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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