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30 2015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23:43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일산동구 장항동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1. 18.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4.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9.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 15.에는 2014. 10.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