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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9 2016가단19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19,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장 자동화 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141,352,405원 상당의 공장 자동화 부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35,233,2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6,119,20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106,119,205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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