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1:1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단속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3경부터 01: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만 대고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대전지방법원 2015고약전3025),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이어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