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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여, 32세)에게 “의료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F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다. F은 현재 매우 번창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만 하면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F에 투자하는데 돈을 차용해 주면 매월 2할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원금상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4. 30.경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5. 2.경 5,000만 원, 2012. 6. 7.경 2,000만 원, 2012. 8. 24.경 500만 원, 2012. 9. 17.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5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남편 G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G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F 관련 G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열람 및 첨부,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H 진술 확인)

1. 고소장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 내역, 유동 거래 내역 조회, 금융거래 명세 조회,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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