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5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2:25 경 화성 시 반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능동에 있는 센트럴 파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에서 잠이 들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