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12:55경 남춘천 사거리 방면에서 호산부인과 방면으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춘천시 퇴계동 주공2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신호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사본,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