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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1 2013구합64769
공장이전승인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게 한 공장이전승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한국포장건설 주식회사는 1976. 4. 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장등록을 하였다.

공장소재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2726 (이하 ‘등록지’라 한다) 지목 대 보유구분 자가 임대 공장등록일 1976. 4. 1. 사업시작일 2006. 12. 26. 종업원 수 남:23 여:2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레미콘 제조업 3,073.00 2,003.00 1,068.04 방배동 2726은 2009. 8. 14. 방배동 2726과 같은 동 2726-4로 분할되었다.

(2) 그 후 한국포장건설 주식회사는 1985. 3. 30.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의하여 흡수합병되었다.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두산건설 주식회사를 합병하고, 2006. 12. 26. 주식회사 렉스콘을 분할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렉스콘은 등록지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

나. 주식회사 렉스콘은 등록지 외 같은 동 산127, 산127-1, 산129, 산129-1, 산130-3, 산131-1(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1. 5. 1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하고, 2002. 5. 30.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공장부지를 통과하게 되었고, 공장부지 중 등록지, 방배동 산129, 산129-1은 2011. 6. 5. 수용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관련 [별표 17]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서 레미콘공장의 입지는 불가능한 상황임 같은 규정 제2항 차목 (2)에 의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공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허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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