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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합76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22:30경 사천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E 공소장에는 ‘피해자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목록 순번 1, 2, 5, 6번 기재 피해자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 E’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여, 21세)를 만나 피해자와 사이에 위 노래방을 이용한 후 2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2013. 4. 5. 01:30경 사천시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사이에 재차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성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좌절감 등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놀라서 돌아보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옷 빨리 벗어라, 니 손으로 벗어라”라고 말하고, 옷을 벗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옷이 잘 벗겨지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그곳에 있는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어 이년이 피하네, 잠깐 기다려라, 내 화장실 갔다 와 니 죽인다”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그 틈을 타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방안으로 끌고 들어 온 후 피해자의 머리를 타일 재질의 모텔 바닥에 5회 찍고, 이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부어 피해자를 깨어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수 십대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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