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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12.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선사사거리 방면에서 암사동 토끼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포터 2 화물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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