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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17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C, D, G에게 가한 각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경찰관 C, D, G을 위하여 100만 원씩을 각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중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각 상해진단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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