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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나658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D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2014. 12.분과 2015. 1.분 임금으로 원고 A에게 7,200,000원, 원고 B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는 2014. 9. 15., 원고 A은 2014. 10. 13. 각 피고의 현장대리인 E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5. 1. 20. 원고들과 같은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송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1, 2,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계룡건설 주식회사로부터 D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2013. 12. 2. 그 중 내장 및 인테리어공사를 주식회사 두올아이넥스(이하 ‘두올아이넥스’라 한다)에 하도급 준 사실, 두올아이넥스는 2014. 9. 10. F이 운영하는 G에 경량철골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준 사실, F은 같은 날 두올아이넥스에 위 경량철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안전관리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두올아이넥스는 2014. 11. 17. G 측에 재하도급 공사대금 101,350,000원을 송금한 사실, F은 두울아이넥스에 재하도급 공사대금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차례 발행하여 준 사실, 원고들은 G의 실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H과 더불어 위 재하도급 공사현장에 관한 2014. 11. 16.부터 2015. 1. 10.까지의 출력일보에 현장관리자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 스스로 G 측의 요청으로 위 건설현장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F이 2014. 9. 10. 두올아이넥스에 근로자 체불 임금 등에 관하여 직불동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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