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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9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8:40 경 부산 연제구 C 맞은편 D 도서관 올라가는 길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 위 노상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의 앞을 가로막은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 잡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인지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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