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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30 2015고단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0:15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니가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이후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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