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는 피고 소유의 강릉시 B, C, D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6. 1. 12.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32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은 전체계약서 작성 후 당일 현금지급, 잔금 288,000,000원은 2006. 10. 30.까지 지급함. 피고는 본계약 체결 후 원고가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2부와 토지사용승낙용 인감증명서 2부(인허가용으로만 사용한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피고는 원고가 추가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이하 단서 조항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이 사건 협조의무’라 한다). 피고가 중도 해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 중단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하고,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피고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이하 ‘이 사건 몰수조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지 등 1) 원고는 2007. 8. 7.경 강릉시에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강릉시는 토지사용승낙서 미제출,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경관사전협의(강원도)를 위한 관련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2) 원고는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전후하여 2007. 7. 9.과 2007. 9. 10. 피고에게 인허가에 필요한 새로운 인감증명서 2부를 교부하여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