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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3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의 적용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아 이와 같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0: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업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1. 내사보고(C식당 CCTV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정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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