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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2 2013노3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애인하자고 하면서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유방을 만졌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문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깨진 그릇을 교환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위 그릇을 식당 안에서 교환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그릇을 식당 안에서 교환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고, 원심에서도 “교환했던 그릇을 문 앞에 두었는데 ”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설령 그릇의 정확한 교환 장소 등 지엽적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는 중요 사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고소인이 식당 장사를 시작하고 한두 달 되었을 때 제가 고소인에게 애인 있냐고 농담을 했는데 고소인이 애인이 없다고 하기에 제가 그럼 애인 하자고 농담을 한 거고, 볼 때마다 애인하자는 말을 한 건 아니고, 오래간만에 만나면 우리 애인 잘 있었냐라는 식으로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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