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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9. 7. 피해자 C과 차용금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3. 9. 19.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 배척을 휴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24시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원심이 선고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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