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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고, 진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3. 10.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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