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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19593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서울 송파구 E 소재 F 병원( 이하 ‘ 소외 병원’ 이라 한다 )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9. 26.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당시 소외 병원에 소속되어 망인을 담당하였던 간호사이다.

나. 망인은 소외 병원에 입원하여 2013. 9. 23. 담당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자동 주입기로 바소프레신을 9cc /hr 의 투약속도로 투여 받고 있었다.

그런 데 피고가 2013. 9. 23. 22:00 경 약물 자동 주입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투약속도를 70cc /hr 로 잘못 입력한 탓에 망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47 경 담당 간호사 인계과정에서 발견될 때까지 바소프레신을 투약속도 70cc /hr 로 과량 투여 받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투약사고 ’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투약사고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인 2013. 9. 26.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 G과 함께 망인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의 소외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소외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H( 이하 ‘ 소외 재단’ 이라 한다) 을 상대로 망인과 본인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소외 재단에 대하여 이 사건 투약사고를 책임 근거로 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G에게 57,889,284원, 원고들에게 각 36,926,189원( 본인 고유의 위자료 500만 원 포함) 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 합 564236 손해배상( 의)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5 나 2003622 손해배상( 의) 판결]. 소외 재단은 2014. 12. 23. 및 2016. 5. 3. 위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모두 변제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투약사고를 저질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 과실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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