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7345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실 114.05㎡ 전부를 인도하고,
나. 22,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실 114.05㎡ 전부를 인도하고,
나. 22,5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