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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20733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8. 주식회사 태왕에게 16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율 및 지연손해금은 원고이 정하는 비율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주식회사 태왕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한도액 19억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태왕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주식회사 태왕은 회생 후 해산되었는데 2015. 5. 26.까지 주식회사 태왕의 원고에 대한 미변제원금은 948,859,683원이고, 지연손해금은 1,089,516,71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태왕의 원고에 미변제 원리금 2,038,376,400원(948,859,683원 1,089,516,717원) 중 근보증한도액인 19억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주식회사 태왕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태왕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모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주식회사 태왕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원고가 채권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에 의한 주채무자의 채무 감면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채무까지 감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채무가 주식회사 태왕이 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2009. 7. 21.부터 5년이 지난 2014. 7. 2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해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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