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1: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 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피고인 자신에게도 커다란 위험을 야기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운전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