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8 2015고단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0:40경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13번길 26-1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117에 있는 수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조사사진, 초동조치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